한국상담복지경영학회 정관
(2018년 9월 1일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한국상담복지경영학회(영문표기 : Korean Academy of Counseling Welfare Management. 약칭 KACWM,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상담복지경영에 관한 이론, 정책, 실천과 관련된 학문의 조사ㆍ연구ㆍ발표ㆍ발간을 통하여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경영학의 융복합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 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이론과 현장에 관련된 연구와 학술조사
② 학회지와 전문서적,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③ 학술대회, 강연회, 심포지엄, 세미나, 워크숍 등의 개최
④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국내·외 학술단체 및 정부관계기관, 산업체와의 교류
⑤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관련 분야의 학술상 수여
⑥ 본 학회의 목적에 적합한 교육사업(부설 아카데미)의 수행 및 지원
⑦ 기타 사회복지 관련 기관(시설)의 컨설팅 등 학회가 인정하는 관련사업 등의 수행
제4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학회소재지에 두며, 다른 지역에 지회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5조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본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성별,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종교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으로 하고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자문위원, 기관(단체)회원, 학생 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① 정회원
가. 대학에서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경영학에 관한 정책ㆍ실천 및 기타 이와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교수나 비전임교수로 있는 자 및 퇴직자
나. 공인된 연구소에서 상담복지경영에 관한 정책ㆍ실천 및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있는 자
다.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경영학에 관한 정책ㆍ실천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전공(학과)의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거나 과정이수중인 자
라. 5급 이상의 상담복지경영분야의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 1급, 청소년상담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정교사, 본 학회 인정 1급 자격소지자
마. 상담복지경영에 관한 정책ㆍ실천 및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재직자중 중간관리자급이상인 자
바.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준회원
가. 상담복지경영에 관한 정책ㆍ실천 및 기타 이와 관련된 학과의 석사과정을 수료하였거나 과정 이수중인 자
나. 상담복지경영에 관한 정책ㆍ실천 및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재직 자
다. 7급 이상의 상담복지경영분야의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 2급, 청소년상담사 3급, 직업상담사 2급, 준교사, 본 학회 인정 2급 자격소지자
라.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명예회원 및 자문위원: 본회에 목적에 찬성하고 본회 운영에 대하여 상당한 자문을 하거나 본 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④ 기관(단체)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국내외 법인, 단체, 기관
⑤ 학생회원 : 대학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자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총회 출석권 및 의결권(정회원)
나. 학회지 및 학술대회지의 투고(정회원, 준회원)
다. 심포지엄 및 세미나, 강연회 및 교육관련 프로그램의 참여
라. 정관ㆍ규정 및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사항 준수
마. 회비 및 임원회비 납부
② 회비 및 임원회비를 미납한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나 이사회의 결의 등에 의거 회원 및 임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① 회원이 서면으로 탈퇴신고를 한 경우
② 자연인인 회원이 사망하거나 단체나 법인인 회원이 해산한 때
③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로서 운영위원회나 이사회 등에서 제명을 결의하였을 때
④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서 운영위원회나 이사회 등에서 제명을 결의하였을 때
제 3 장 총 회
제10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며, 필요시 이사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① 정관 중 학회목적사업 변경의 승인
② 예산 및 결산안의 승인
③ 사업계획의 승인
④ 기타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12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안건의 중요내용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14일 이전에 학회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수 있다.
④ 총회는 제3항에 따라 미리 통지사항에 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2/3이상이 찬성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나. 감사가 운영위원 과반수와 협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1/3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학회 개설초기의 재정 등 여건상의 이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총회는 출석회원 중 의장을 호선하여 개최한다.
제14조 (총회의 의결방법)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5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회원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사항
② 금전 또는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이거나 자신과 학회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4 장 조 직
제16조 (임원의 구성과 종류)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아울러 학술연구이사는 대학 및 연구소에서 학술적 배경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전문실천이사는 상담, 사회복지, 경영 현장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며, 상임이사와 감사는 학회운영 전반에 대한 상임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5명 이내
③ 상임이사(운영위원) 5명 이내
④ 학술연구이사(윤리위원, 편집위원, 국제교류위원 등) 50명 이내, 전문실천이사(전문위원) 30명 이내
⑤ 감사 2명 이내
⑥ 고문 약간 명 및 명예회장 1명 이내
제17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고문,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학술연구이사, 전문실천이사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하며,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회장, 상임이사 및 학술연구이사, 전문실천이사 및 감사의 선출은 회장과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사망, 탈퇴, 제명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운영위원회나 회장 등이 선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된 후임자가 취임하고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기의 계산방법) 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2년 후 12월 31일까지(2년간)로 한다. 단, 명예회장(창립 초대회장)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하며, 총회 및 이사회, 운영위원회, 교육연구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총회 및 이사회가 회장에게 위임한 회무를 통괄한다.
가.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다. 학회의 사업회계 및 서무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사항
②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이 경우 회장은 부회장 및 상임이사에게 학회의 사무를 분담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학술연구이사와 전문실천이사는 회장을 보좌한다.
④ 회장의 유고시에는 상임이사(운영위원)들이 임시회장을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명예회장, 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되, 부회장, 학술연구이사(윤리위원, 편집위원, 국제교류위원)와 전문실천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 사안에 따라서는 회장이 부회장, 학술연구이사와 전문실천이사가 포함된 이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안건을 명기하여 명예회장 및 상임이사에게 우편ㆍ이메일 혹은 휴대전화문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학회의 홈페이지에 공지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른 통지사항에 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가. 재적 상임이사와 명예회장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나.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회장이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재적 상임이사와 부회장의 과반수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사회의 의장은 상임이사들이 선임한 임시회장이 된다.
제22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학회업무집행 및 임원선출의 승인
②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의 작성
③ 중요내규의 제정 및 개폐
④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⑤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⑥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제23조 (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는 출석 상임이사(회장 및 명예회장 포함)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이나 유선의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 및 학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③ 제1호 또는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회의 재산상황 및 학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제25조 (명예회장과 고문) 본회의 창립 및 초대회장을 역임한 자는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 고문은 별도로 초빙할 수 있다.
제26조 (운영위원회)
①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은 5명 이내의 상임이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지 않으며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일부 학회운영에 관하여 총회나 이사회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 (윤리위원회, 편집위원회)
① 본회의 학술연구사업과 학회지 <상담복지경영연구> 편집과 발간 등을 위하여 회장은 40명 이내의 학술연구이사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와 편집위원회에는 각기 위원장을 두고,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와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④ 윤리위원회와 편집위원회의 간사는 각기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지명한다.
⑤ 윤리위원회와 편집위원회는 통합적으로 학술연구위원회의 기능을 한다.
제28조 (국제교류위원회)
① 본회의 국제교류사업을 위하여 회장은 10명 이내의 국제교류이사로 구성된 지역별 국제교류위원회를 둔다.
② 각 지역별 국제교류위원회에 위원장을 두고, 간사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③ 국제교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④ 각 국제교류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지명한다.
제 5 장 재산, 재정 및 회계
제29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수입은 재산의 과실, 회원이 납부하는 가입비, 연회비, 5년 회비, 10년 회비, 평생회비, 기여금, 찬조금, 정부 및 민간보조금,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지출은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서상의 지출과목에 따르되, 회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 (세입세출예산)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 의결 및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는다. 단, 학술지 발간을 제외한 별도의 회계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 (회계의 구분)
① 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배분한다.
제3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회장은 정기총회나 이사회의 2주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술지 발간사업 이외의 별도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① 사업실적서 및 사업계획서
②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
③ 재산목록
제34조 (감사보고서) 감사는 전조의 제반서류를 검토한 후 의견을 붙여 총회나 이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술지 발간사업 이외의 별도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35조 (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전원(회장, 명예회장, 상임이사) 혹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 혹은 이사의 3/4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교육사업 부문에 귀속 또는 별도의 교육복지사업에 사용토록 한다.
제36조 (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 중 사업목적 등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7조 (기부금 공개) 본회에는 학회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이에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 등에 대해 운영위원을 통하여 이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9조 (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인준 때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제2조 (회원과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본회 발족 당시의 한국상담복지경영학회 창립위원은 본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으며, 본 정관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부설 아카데미의 장과 겸직하여 본 학회의 설립취지의 인지도가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부설 아카데미의 운영) 학회발전을 위하여 본회 부설로 운영되는 아카데미의 조직 및 재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며, 학회의 고유목적인 학술연구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교육사업으로 인한 재정관리도 학회와는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제정 : 2018년 09월 01일